'위장탈당' 민형배 의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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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강행 처리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며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즉시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경우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대 2가 되면서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무소속으로 위장해 안건조정위를 혼란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조정위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수라는 숫자로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반헌법적인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애초 민주당은 법사위에 투입됐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20일 '위장 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도 해당돼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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