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수순…박홍근 "22일 본회의 소집 요구"(종합)

"수사권-기소권 분리 통한 검찰 정상화 4월 국회서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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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며칠째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향해 "4월 국회에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장께도 요청한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권력기관의 개혁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진행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3분의 2 이상이 법안에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에선 전일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이날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속전속결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통과될 여건이 마련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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