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지예? 물값이라도 ‘싹둑’ … 함안군 소상공인, 3개월간 상·하수도료 ‘절반만’

5월 10일까지 신청

경남 함안군청.

경남 함안군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7월분 부과요금 기준으로 3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상하수도요금 업종 구분이 일반용, 대중탕용에 해당하며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수도 요금 고지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담당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