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청와대까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철회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발해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5월 사전 신고 없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업주 50~300여명과 방역수칙 완화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형평성 방역수칙 얘기만 하지 말고! 새로운 방역수칙 만들어라!' 또는 '손실보상법 통과하라!'라고 적힌 5m 길이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집합금지 해제하라"는 구호를 제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살고 싶다. 집합금지 해제하라'란 내용으로 혈서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26일부터 서울역 광장 및 청계광장, 효자동삼거리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
민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적절한 보상방안과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집회가 장시간 진행되진 않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참가자들이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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