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민주당 장성군수 유두석 예비후보의 재심신청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윤리감찰단의 처분지시와 재심논의과정에서 특정세력 개입의혹과 무원칙 공천심사만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유 군수측은 지난 14일 문제가 됐던 직원에 대한 노란색 페인트 도색 강요사건에 대한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처분은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의 한 변호사는 권고제 합의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보상권고는 사법체계인 경찰의 ‘군수는 직무상범위에 있지않다’는 무혐의처분으로 애초부터 불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심위원회는 그러나 유군수의 재심신청에 대해 1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개인비리 전과, 수사와 재판 등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심사를 통과한 것에 비춰보면 유군수에 대한 윤리감찰단과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군수측은 공관위 예비후보 심사를 불과 3일 앞두고 윤리감찰단의 소명지시가 내려와 법률자문을 구할 시간도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위부터 모두 의문투성이라고 밝혔다.
유 군수측은 “지지자들은 지난해부터 공천탈락시킨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비정상적 상황으로 보고 재심을 반대했지만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면서 “향후 진로를 진지하게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의 유 군수에 대한 재심불허로 장성군수 선거는 유 군수의 선택과 무소속 출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군수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장선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2020년 군민화합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해 활동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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