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올해부터 데이터를 중개·매매만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못받게 된다. 13일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점검해 보완이 필요하면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하기로했다.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겠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를 해줬다. 앞으로는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한다.
금융위는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을 통해 진입장벽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해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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