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차 대러제재 채택…"8월부터 석탄수입 등 금지"

제트연료, 양자컴퓨터 등 대러 수출 차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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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하는 제5차 대러제재를 채택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내 잔혹 행위 관련 보도 등을 고려해 러시아 경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5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모든 형태의 러시아 석탄의 EU 수입이 금지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는 러시아의 전체 석탄 수출량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러시아가 연간 약 80억 유로(약 10조7000억원)에 상당하는 수입을 잃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시멘트, 고무 제품, 목재, 비료, 해산물, 보드카를 포함한 주류, 캐비아 등 고급 해산물 등 제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도 추가로 금지된다. 이는 연간 55억 유로 상당(약 7조335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U는 항공 연료 중 하나인 제트 연료,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고성능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수송 장비 등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도 추가로 금지했다. 이는 100억 유로(약 13조3375억원) 규모다.


또 러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의 EU 항구 입항이 금지된다. 단, 의약품, 식품, 에너지, 인도조의 지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러시아, 벨라루스 육로 수송 업체가 EU 내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농식품 제품, 인도적 지원, 에너지 등 일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VTB 은행을 비롯해 러시아의 주요 4개 은행과의 모든 거래도 금지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러시아에 고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EU 집행위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기업인, 고위 크렘린궁 관리와 함께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의 가족, 일부 기업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다. 추가 제재 대상은 개인 217명, 단체 18곳이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성인 딸도 포함된다고 AP 통신은 두 명의 EU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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