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사보임, '이재명 방탄법' 추진하려 꼼수"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김기현 국회의장실 찾아
"전통과 관례 맞지 않은 매우 이상한 조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의 부재로 회동은 불발됐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의 부재로 회동은 불발됐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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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전통과 관례에 맞지 않은 매우 이상한 조치를 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의 정수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석 배정 문제는 명확히 정해진 규칙과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부재로 직접 만나지는 못 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맞바꾸는 사보임을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의 상임위원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이 있다면 안건조정위의 구성비는 3대 2대 1로 바뀐다. 사실상 양 의원을 민주당 계열로 분류하게 되면 안건조정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통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질렀다"며 "민생과 관계 없는 정략적 법안 처리를 위한 것에 의장이 동조한다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교체 전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민감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상정, 의결하려는 의도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법사위원 사보임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어제의 독단적 결재는 원천 무효이며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무늬만 야당인 의원을 꼼수 알박기로 참여시켜 안건조정위 구성과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을 수차례 자행해왔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속셈과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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