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석탄 금수조치 합의…석유·천연가스도 논의중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회의장 모습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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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제재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에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석탄에 이어 석유,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 수입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5일 제안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등 5차 대러 제재안에 대해 논의하고 석탄 금수조치를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EU 회원국 대표들이 합의한 데 이어 미국, 영국과도 합의했으며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거쳐 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8월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국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당장 금수조치를 시행할 경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3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러시아산 석탄을 주로 수입해왔던 독일의 반대로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8월부터 적용하는 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들은 석탄에 이어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수입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등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는 EU 회원국에 석유, 천연가스 금지에 비해 쉬운 선택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U의 석탄 금수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연간 40억유로(약 5조3265억원) 상당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금지된다. EU는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2020년 EU의 러시아 수입품 규모는 953억유로로 이 중 70%는 석유와 가스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 이번에 발표한 추가 제재안이 끝이 아닐 것이라면서 "우리는 석유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화석 연료에서 얻는 수입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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