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취급 받는 일 없어질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공무원 정원 정수 표시 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시간선택제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소수점 취급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인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7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산정, 정원을 기준으로 업무, 인사 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등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제기되었던 법을 개선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16일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후속 법안이다.

2019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까지 확대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수점 정원제 운영으로 현장에서 책상이나 PC 등 사무용 집기를 2인에 1대 지급받는 등 차별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를 위한 후속법안을 발의했다”며 “한 명의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라는 이유로 소수점 취급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도록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하루 전 날 근무시간 변경 등을 통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 분장, 생활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소 1달 전에 근무시간 변경을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현행 매뉴얼을 개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선 방향 마련을 촉구했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1명으로 보는 현행 정원제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반 대가리' '쩜오 인간' 등 여러 가지 모욕적인 단어를 듣게 된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된다면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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