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5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 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티어1(Tier -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해당하며,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신청요건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소유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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