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고흥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고흥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 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감염병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나,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상해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특히, 올해에는 감염병사망(1천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하여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군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sevensh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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