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외교부는 1일 우크라이나 무허가 입국자가 6명으로 늘었으며, 자수할 경우 정상참작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입국 후 현지체류 중인 국민은 현지시간 3월 30일 기준 1명이 추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6명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 입국자는 72년생 남성이다. 6명의 무허가 입국자 중 3명만이 현재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 체류 국민은 무허가 입국자를 제외하고 현재시간 기준 26명으로 집계됐다. 잔류 희망자는 25명이며, 현지 상황을 보아가며 출국한 인원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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