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안동시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비롯해 일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1회용품 줄이기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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