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최남일 강남구 의원, 136억원 늘어난 345억원 신고…서울시 대상자 재산 11%↑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대상자 417명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지난해 신고 대비 재산 증가자 280명…감소자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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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남일 강남구의회 의원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기존 대비 136억원 이상 늘어난 345억원을 신고해 서울시 자치구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 417명의 지난해 말 기준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4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 3600만원(1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증가한 공개자는 280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했고 이 중 3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유관단체장 중 가장 많은 22억 4106만원을 신고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의 재산은 5억 7126만원 감소했고 18억 4964만원을 신고한 이강택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 대표의 재산은 9334만원 늘었다.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이 2억 9918만원 늘어난 16억 4687만원,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1억 3546만원 줄어든 11억 9414만원을 신고했다.


구의원 재산총액 상위자 현황

구의원 재산총액 상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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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중에서는 최남일 강남구의회 의원이 136억 7179만원 증가한 345억 1558만원으로 재산총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현미 용산구의회 의원이 2억 5297만원 이상 늘어난 88억 9218만원, 방민수 강동구의회 의원이 7억 5777만원 증가한 87억 2530만원, 황영호 강서구의회 의원이 12억 7924만원 늘어난 83억 3860만원을 신고했다.

이들 재상공개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증가요인은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라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의 혼인 등으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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