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항소심서 "형량 너무 무겁다"

미성년자 70명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지난해 6월 신상공개 후 "선처 안 바란다" 고개 숙여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찬욱(27)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찬욱(27)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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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성년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찬욱(27)이 형량을 줄여달라며 항소했다.


최찬욱의 변호인은 30일 대전고법 형사 1-1부(부장 정정미)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2심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최찬욱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찬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자 초·중학생 70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6954개의 성 착취 사진·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 가운데 피해자 14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자 초등학생 3명의 자택을 각각 찾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여성 또는 성소수자라고 한 뒤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도 찍어 보내겠다'며 성착취 영상을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해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2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찬욱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 당시 최찬욱 / 사진=연합뉴스

신상공개 당시 최찬욱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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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최찬욱은 직접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내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변태적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글이 너무 많다. 저도 '노예와 주인' 놀이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찬욱 측은 "남자 아이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일부 아이들은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나에게 상황극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 하기도 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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