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택 담보 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투게더펀딩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29일부터 뱅크몰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은 물론 P2P대출까지 100% 비대면으로 주담대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투게더펀딩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시세의 최대 85%까지(선순위/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부동산 규제는 물론 신용점수,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맞춰 금융당국에 각각 등록됐다. 일명 금소법·온투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일맥상통한다.
투게더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맞춰 금융당국에 등록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온투업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주담대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비어있는 금리단층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중·저신용자는 물론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은행은 건전성 기준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어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
반면 온투업에 등록된 P2P 대출은 건정성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중·저신용자와 주담대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주된 공급처가 되고 있다.
뱅크몰 관계자는 “FM펀딩에 이어 P2P업계 1위인 투게더펀딩과 업무 위수탁 계약으로 고금리 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저축은행과 견줄 수 있는 합리적인 중금리 주담대 비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