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튜버 사망사건, 모욕·명예훼손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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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22일 '유튜버 사망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최근 사망한 한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플을 달며 괴롭힌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23만40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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