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7일에 시행된다. 출제 기간이 2일, 이의심사 기간이 1일 연장되면서수능 정답 발표일도 당초보다 하루 늦춰진다.
교육부는 22일 2023학년도 수능 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선택과목' 체제가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 비율은 50%를 유지하되 영어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인만큼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는 6월9일, 9월 모의평가는 8월31일에 실시한다. 수능원서접수는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다.
문제·정답 이의신청 기간은 11월17~21일이다. 정답 발표는 11월29일, 성적 통지일은 12월9일이다. 수능 출제·이의심사 개선 제도를 반영해 정답 발표일정이 예년보다 하루 늦춰졌다.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정답 오류를 계기로 올해 수능부터 수능 출제·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 문항 완성도가 높은 2차본 제출 이후 고난도 문항 검토절차가 신설된다.
수능 문항 오류, EBS 연계 교재 오류 출제·검토 협의실을 상시적으로 두고, 출제·검토·자문위원 워크숍을 통해 사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제와 검토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출제기간을 36일에서 38일로 2일, 이의심사 기간도 12일에서 13일로 1일 연장한다. 문항 출제 검토 자문위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사회·과학 탐구를 중심으로 증원한다.
이견 또는 소수의견을 검증하기 위한 2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실시하고 사회·과탐 영역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도 8개 과목군으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이의심사를 자문하는 학회 선정 기준을 체계화하고 학회자문 내용도 공개한다. 이의심사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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