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기장군이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와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A사와의 법정 공방에서 기장군이 승소 판결받았지만 A사가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이 미뤄졌었다.
대법원에서 A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의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기존의 소각시설 용량 증설 계획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기장군은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농도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A사에 개선 권고와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업장의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악취를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에서는 “악취 시료 채취 방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는 “기장군의 시료 채취 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 채취 당시 기상 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 채취 대상 지역의 기상 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기장군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기장군은 고등법원 지정·고시 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A사에서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A사의 상고장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함으로써 2019년 8월 23일부터 이어온 A사와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결과에 따라 기장군은 A사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를 다시 조치할 계획이다.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사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장군 환경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A사에 대해 하루 3번 이상 현장 순찰하고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농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현장 확인을 통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A사를 악취배출시설로 다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 만큼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 정관읍 주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개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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