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소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이 기획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소 5곳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대형 공사현장에 토사가 덮개 없이 방치돼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사경이 기획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소 5곳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대형 공사현장에 토사가 덮개 없이 방치돼 있다.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월부터 두 달 간 관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기획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집중되는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 대형 공사장 등 입자상 물질 취급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A사업장은 건물 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233만5360㎉/hr)를 가동해 적발됐다.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준인 123만8000㎉/hr을 2배 초과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단속의 이유다.


또 사료제조업체인 B·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가동하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고 대형공사현장인 D·E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 보관하던 3000㎥ 이상 토사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및 조치이행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을 상대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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