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정보원은 7일 삼성전자가 최근 외국 해커 그룹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유관 부처, 해당 기업과 협조해 보도 내용 및 국가 핵심기술 유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보도에 언급된 소스 코드 유출과 관련해서도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사용 여부, 보안프로그램 탑재 여부 등을 파악·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킹 관련 정보 수집, IP·악성코드 등 침해 지표 입수, 탐지 규칙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날 '해킹 이슈' 관련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외부의 정보 탈취 시도를 인지해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자료에는 갤럭시 구동에 필요한 일부 소스 코드가 포함돼 있으나 임직원과 고객의 개인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커 그룹 랩서스(LAPSUS$)는 지난 5일 자신들이 삼성전자 서버를 해킹했다며 소스 코드 등 삼성전자 기밀 데이터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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