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교육복지학교' 1074개교로 확대…초·중학교 대상 확대 운영

올해 예산 작년보다 22억 확대한 169억원
지정방식 보편·선별·공모형으로 혼합운영
공립 초·중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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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예산으로 169억원을 투입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학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3.5% 증가한 169억원을 편성해 5만6045명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명칭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으로 변경하고 서울형교육복지학교를 지난해 963개교에서 올해 1074개교로 확대한다.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지정학교는 전체학교의 81.4%인 1074개교이며 이중 거점학교 293개교, 일반학교 781개교다. 일반학교는 국·사립초나 국제중을 제외한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며 거점학교는 법정 저소득학생이 40명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지원 유형에 따라 집중지원 학생수가 많은 거점학교는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을 우선 지원받고 집중지원 학생수가 적은 일반학교는 학생당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다. 집중지원 학생에게 사제 멘토링,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교 적응력과 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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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복지 사업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지정방식을 혼합형(보편·선별·공모)으로 전환해 학교 특성에 따라 사업학교를 지정한다. 공립 초등학교, 국·공·사립 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부 지정하는 보편형 지정 방식을 도입, 초·중학교 사업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거점학교와 고등학교, 국·사립 초등학교는 기존 저소득학생수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현재 고등학교는 경제적 저소득 학생이 61명 이상인 경우, 국·사립 초등학교는 7명 이상이어야한다.


교육복지사업 학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교육복지 사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국·사립 초등학교 등 비사업학교에 자율 일반학교 사업을 도입한다. 비사업학교 집중지원학생까지 사업 대상을 넓힌다.


공립 초·중학교에는 기본운영비로 교육복지 사업비를 지원해 학교의 예산 사용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자치구-지역기관-학교가 연계하는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해 일반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집중지원학생에게 통합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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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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