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인계되는 문제 등을 두고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 확진자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5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 투표장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표에서 투표를 마치면 투표함에 넣는 방식과 달리,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치면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달라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랑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중이다.
선관위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와 관련해 확진자임이 확인된 시민들의 경우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별도 동선을 분리해 각각 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반인과 확진자 동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소 입구나 외부에 임시 기표소를 투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진자들의 경우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사무원들이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그것을 받아 투표 관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투표지는 투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함에 투표 관리관이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151조②에 따르면 한 곳의 투표소에는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외부에 별도의 투표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인이 보시기에는 임시 투표소가 대부분 외부에 있어 건물 안에 있는 투표함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투표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역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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