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장년 1인가구 상세주소 부여

[서울시 자치구 뉴스]동작구,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동·층·호 주소 없는 가구 지원 주민 불편 해소 상세주소판 배부로 택배·우편물 수령 및 위급상황 시 구조 편리 기대효과...도봉구, 시민단체 대상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보조사업’ 공모

동작구, 중·장년 1인가구 상세주소 부여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 본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정섭 할머니(87)의 주소는 ‘본동 OO번지 지하층 우측’이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동·층·호의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 잘못 가거나 위급 상황 시 재난당국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달부터 김 할머니처럼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 ‘상세주소 부여 및 상세주소판 제작·배부’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달 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울살피미앱(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에 등록된 중·장년 1인 가구 중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거주자 건물을 일일이 방문해 총 206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출입구에 부착하는 상세주소판을 89개 부착했다.


구는 올해 고시원·원룸 등 총 2500가구를 목표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000개의 상세주소판을 제작 및 배부할 계획이다.

진춘덕 동작우체국 집배원은 “본동지역은 오래된 집이 많고 가구별로 건물 출입구가 다양해 우편물을 배달할 때 개별호수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 시간이 오래걸렸었다”며 “상세주소판을 부착한 이후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지정된 보호자나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를 통해 주민등록변경을 추진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우편물과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위급 상황에서 건물 내부 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가 필요하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해 한번에 받을 수 있고 처리기간도 28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됐다.



동작구, 중·장년 1인가구 상세주소 부여 원본보기 아이콘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2022년 환경분야 지방보조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발생원 관리 총 3개 분야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도봉구민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실천약속’ 서명 캠페인을 실시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구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하는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단체별로 차등 지원한다.


탄소흡수원 조성 분야는 그린커튼 조성과 탄소흡수를 위한 녹지조성 사업 등으로 최대 460만 원을 차등 지원, 탄소발생원 관리 분야는 탄소 발생이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봉구에 소재하면서 환경보전 사업 등을 수행하려는 회원 50명 이상의 비영리 법인(단체) 및 환경단체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3월7일 오전 9시부터 3월14일 오후 6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환경정책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최종 지원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 2022년3월 말‘도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등 본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올해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