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읽지도 않고 동의'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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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 홍보 목적이나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활자 크기 9포인트(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는 정보 주체가 핵심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겼다.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판매 권유 등 목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이용 기간 등 중요내용은 정보 주체가 인식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내용의 활자 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하고, 색깔이나 굵기, 밑줄 등으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또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안내하고 정보 주체의 의사를 능동적 동작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마련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만, 처리방침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성지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처리방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도 도입된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해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작성지침은 권고 성격이라 강제성은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꾸준히 보완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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