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년층·주부 대상 1300억 불법다단계 코인판매 조직 검거

노년층, 주부 대상 전국 3만여 명 회원 모집, 1300억원 부당이득 편취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연계 투자상품으로 속이는 사기 수법

서울시, 노년층·주부 대상 1300억 불법다단계 코인판매 조직 검거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단 5개월만에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 간 3만 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피의자들은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를 일일수당으로, 본인이 소개하는 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를 추천수당으로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회원 1명당 투자금의 3%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금전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하여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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