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면 편의점·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1인당 1회 구입수량도 5개로 한정되고, 판매가격도 개당 600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검사키트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전국적 품귀현상이 없어지고 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아직도 온라인 상에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1000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에 일주일에 1~2개를 제공하는 등 공공분야에 1억1000만개를 공급한다. 편의점, 약국 등 민간 분야에는 매주 약 2000만개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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