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통신 3사가 저가, 고가 요금제만 내 놓고 국민 실사용 수준에 맞는 중저, 중고가 요금제는 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를 합쳐 현재 가입 가능한 5G 요금제 중 15GB 이상~100GB 미만 데이터 구간 요금제는 0개다. 전체 51종 요금제 중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요금제 구간별로 보면 15GB 미만이 23종, 무제한 포함 100GB 이상이 28종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무제한 요금제는 18종으로 전체 35%를 차지한다. 15GB 미만 요금제 역시 작년 10월 이후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다소 늘었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2~12GB에 그쳐 실수요가 적다는 평가다. 어린이나 청소년, 장애인 등 제약 조건이 달린 상품도 많다.
이는 5G 가입자들의 데이터 실사용량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5G 스마트폰 1가입자당 월평균 사용량은 현재 25.788GB로 조사됐다. 5G 가입자 대부분이 100GB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달 75GB의 데이터를 요금만 내고 쓰지 않는 셈이다. 데이터 100GB 이상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SK텔레콤 ‘5GX 레귤러’(6만9000원), KT ‘5G 심플’(6만9000원), LG유플러스 ‘5G 스탠다드’(7만5000원)로 약 7만원선부터 시작한다. 기본 데이터량의 절반도 채 못 쓰면서 요금은 다 내고 있다 보니 불만이 많다.
중저가 5G 데이터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통 3사의 중저가 5G 요금제와 다양한 데이터 구간별 요금 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간 요금제 부재 문제의 대안으로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 재산권을 적극 허용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했다. 기존 데이터 나눔 서비스가 있지만 제약조건이 많고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발의한 데이터 서비스 이월·공유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 용량은 다음 달로 이월해주고 이를 같은 통신사 가입자는 물론 타 통신사 가입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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