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에너지전환 전략광물’로 지정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우가 늘자 모든 자원을 포괄할 국가 수급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황 의원과 특별법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임박한 대선 상황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는 올 4월 이후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건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에 대한 수급관리 체계가 빈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전통 에너지원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비축, 방출 등 수급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희토류, 텅스텐 등 일부 핵심광물은 조달청과 한국광물공사를 통해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핵심은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요소수 부족 사태 등 자원위기 발생시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위기대응 일환으로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의 비축 의무화도 추진한다. 풍력, 태양광 등 전력으로 전환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원재료 비축이 의무화된다. 태양광 패널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비축 의무가 설정되는 식이다. 수소 운반에 최적화된 암모니아도 비축 의무화 대상이다.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전환 전략광물로 고시하면 비축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일각에선 ‘관치(官治)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이 정부의 민간 개입을 강화하고 있어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민간 공급자의 비축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은 기업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자원안보 전략은 자원 개발과 비축을 병행해야 하는데 (법안은) 비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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