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빅데이터 가동·가상화폐 매각, 체납 지방세 ‘사냥’ 나선다

울산시, 체납분석서비스 도입 … ‘코인’거래소 압류, 차량 추적단속

울산시청.

울산시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서비스와 가상화폐 매각 등 최신 기법으로 체납 지방세 ‘사냥’에 나선다.


울산시가 도입하는 최신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분석서비스와 가상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이다.

체납분석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서비스이다. 지방세 빅데이터로 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의 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해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별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법령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또 기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게 됐다.


이에 따라 호화 생활을 하나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차명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도 알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