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확진자 조사, 책임 안 묻는다…긴급대응팀 운영 논의중"

교육부 "접촉자 분류기준, 진단검사방법 제시할 것"
방역전담인력·보건교사 지원인력 7만명 배치키로
자체조사 때 '긴급대응팀' 운영, 시도교육청과 협의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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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바뀌는 학교방역 체계가 현장과 보건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바뀌는 학교방역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며 학교별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와 다르고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체조사와 진단조사 방법, 방역인력 운영 등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촉자 분류기준과 접촉자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자체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총 7만명 규모의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해 발열검사·소독·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분류 지원 등 학교 방역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 당국이 지원한 보건교사·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총 1153명이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나 과대학교에서는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 임용도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학교 방역체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일상 회복은커녕 방역 당국이 전담해온 접촉자 조사와 진단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극도의 역할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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