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분식회계 결론날까?…"상장적격 심사 핵심은 고의성 여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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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셀트리온 3사( 셀트리온 , 셀트리온헬스케어 , 셀트리온제약 )에 대한 2010~2020년 감리(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위회는 오는 19일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증선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셀트리온에 대한 최종 조치안은 감리위원회 심의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처 확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금감원 결론 후 최종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까지 약 5개월 가량이 걸렸다


시장에선 셀트리온이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후 15일 이내 결정이 내려진다.


이준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나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검찰 통보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셀트리온이 3조9400억원(자본금 137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조300억원(자본금 1550억원)이다. 이 연구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 정지에 해당되는데 거래정지 기간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때까지"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과거 고의분식회계로 결론 난 후 19일동안 거래정지 된 바있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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