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저격…"강제입원권한, 지자체장 아닌 전문가에게"

14일 페이스북 통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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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특히 강제 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격했다.


안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강제 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가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 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등에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분당구 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안 후보는 또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할 생각이다. 그는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재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안 후보는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 진료비는 2조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또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8.7%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2022년 총 진료비는 2조7562억원에 4079억 원, 2023년은 2조9960억 원에 4434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는 덴마크를 예시로 들었다. 안 후보는 "우리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 된다는 자료도 있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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