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 150억원 규모의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중기육성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 규모별 최대 5억원이다.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해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이자 부담을 던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심의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