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더 빠르고 안전한 조회·관리 가능"

5일 16시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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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 16시부터 전면시행된다. 소비자들은 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16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으로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33개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3개사는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해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했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 정보가 5일부터 제공된다.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 등 82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이 필요하다.


5일부터 제공 가능한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이다.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으로 금융소비자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 API 방식으로는 스크래핑 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으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이 있었다.


또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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