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도입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전체 위중증·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이 53%에 달한다며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치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감염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53%가 미접종자라는 통계를 누차 인용하며 예방접종의 효과와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접종자들은 18세 이상 성인의 7%에 불과하다"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다면 확진자도 7%, 중환자도 7%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맞지만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0% 발생이 예방접종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높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당연하고 확진자, 중증환자, 사망자 규모에 영향 미치고 있는 점을 볼 때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과학적이지 않다"고도 전했다. 손 반장은 "만약 백신이 없었다면 확진자는 2~3배, 중증·사망은 3~4배 규모였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손 반장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예방접종이라는 방역 정책의 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묶어보면 거리두기도, 방역패스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으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시점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접종자 중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시설별 기준에 따른 입장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은 관련 서류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날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설정됐다.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로 3차 접종을 받으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2차 접종을 받고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PCR 음성확인서 등이 없이는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이 같은 방역패스 확대가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들은 무조건 안심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읽히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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