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방역관리 인원 확충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백신 2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장 방문객이나 매출 감소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백신 미접종 고객들의 이용 제한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안을 발표하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켰다.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1월10~16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출입할 때는 백신 접종 이력과 상관 없이 QR 체크인이나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현재 백신 접종자일지라도 1인, 즉 혼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불가능하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일지라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와 격리해제서가 있으면,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출입을 허용한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업주에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고객 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됐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약 2000개 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마켓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접종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각 점포에 근무하는 본사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했다"며 "다만 매장 방문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마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밖에 없어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찾는 주요 고객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받은 상황이고, 이미 점포 내 식당과 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었던 만큼 추가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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