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선후보 사퇴 의사 없이 '후보 교체' 가능할까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 '후보교체' 의견
공직선거법, 후보 본인 사퇴·탈당 없이 후보지위 박탈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당 대통령 후보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교체’를 할 수 있을까.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7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 교체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아주경제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4%가 후보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7명이 현재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뽑힌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중 일부가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층 10명 중 7명이 후보가 교체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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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의 등락에 따라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문제와 후보 교체는 별개의 문제다. 대선 후보는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존재다. 후보 교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바꾸려면 윤석열 후보가 그 지위를 잃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따르면 정당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등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대선 후보 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피선거권 상실, 당적의 이탈·변경 등이 있을 경우 후보자 교체의 여지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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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상실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규정돼 있다. 피선거권 상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선고, 선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후보자의 자격)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대선 후보 본인이 사망 또는 탈당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을 경우 후보 교체는 사실상 어렵다.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박탈은 검찰의 기소를 통해 확정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뒤따라야 한다.


대선 후보가 특정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기소에 이어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대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직선거법과 국민의힘 당헌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대선후보 본인의 의사(사퇴나 탈당) 없이 후보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대선 후보 본인이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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