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공모를 통해 최종 21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탈락지역은 지분쪼개기, 주민반대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탈락지에도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추가 투기수요를 차단해 결과적으로 다음 공모에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30일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 관련 당초 자치구별 1곳, 총 2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강남구 대청마을은 주민반대 ▲중구 장충동2가는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불부합 ▲광진구 자양1·2구역은 지분쪼개기 등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중구 장충동2가의 경우 베이스로 깔린 도시계획에서 높이가 16m로 제한돼 있다. 사업성이 안나오는 조건"이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이 75%인데, 주민반대가 23%가 접수됐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주민반대를 줄이면 신통기획 적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진구의 경우 자양 1·2구역이 신청했는데 9월23일을 권리산정일로 걸어놨음에도 자양1구역은 18%, 2구역은 13%의 지분쪼개기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5월26일 공모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그 뒤에 허가를 내줬고, 권리산정일 이후에도 허가를 내줬다"며 "이 분들은 분양권이 안나오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장이 관심있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대청마을은 A·B·C·D 구역이 신청했지만 도심복합사업, 재개발 등 동시 추진으로 주민 의견이 분분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이 좋아서 들어온 원주민들은 시큰둥하고, 투자가치를 고려해 들어온 젊은층이 개발을 원해 의견이 갈린다"며 "다수 주민의 합의가 이뤄져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 재개발은 당분간 공모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로 재개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재개발 요청이 지역별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공모 일정은 당분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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