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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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이들과 자가용 트럭으로 불법 화물운송을 한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9~12월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 업주와 운전기사 28명, 불법 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콜택시 피의자들의 범죄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도는 우려했다.


A씨는 운전기사 18명과 함께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광주시 일대 상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무전기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기사 1명당 하루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았다.

A씨와 운전기사 18명은 이를 통해 운송료 6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스터리 기법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고객 1000여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 등 9명은 지난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똑같은 상호와 전화번호로 콜뛰기 영업을 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런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C씨는 올해 7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불법 콜택시 기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D씨와 E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 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운행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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