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육시설에 가격·환불 기준 등 게시해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앞으로 체육시설에 가격·환불 기준 등 게시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과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이나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도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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