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원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결론난다

관건은 '신의성실의 원칙'… 2013년 대법원 "과거 임금 추가 청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

6300억원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결론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012년 소송을 낸 지 9년만으로 타 기업의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건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선고를 내린다.

지난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하게 지급)이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이다. 4년 6개월치로 2009년 12월말부터 2014년 5월말까지 기간을 계산한 금액이다.


1,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5년 2월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3년 소급 요구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의 상여금 800% 가운데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100%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요구한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을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최대 변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확립하면서도 노동자가 과거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 지난 3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 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2년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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