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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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50조원 규모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의회는 당초 13일 처리 예정이던 두 기관의 예산안 심의를 이달 15일로 넘겼다. 두 기관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데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1700억원 이상의 순수 증액 예산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심의할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경기의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경기도 예산 33조5661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 19조1959억원을 심의하는데도 시간이 벅찬데, 각 상임위가 예비심의에서 다수 사업예산을 추가로 증액해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가 순수 증액한 내년 사업예산만 1750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상임위는 도의회 건설교통위다. 건설교통위는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손실지원금 290억원과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 등 총 622억원을 증액했다.

이어 순증 예산규모가 큰 위원회를 보면 ▲도시환경위(327억원) ▲문화체육관광위(245억원) ▲경제노동위(123억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102억원) 등이다.


여기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농민기본소득' 예산 200억원과 '지역화폐 발행' 예산 276억원 등도 경기도 역점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원상복귀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간 조율이 쉽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여성가족평생위원회가 긴급 추진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260억원도 심의해야 한다. 여가위는 앞서 지난 8일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13~14일 이틀 간 각 사업 증액과 삭감 등을 조율한 뒤 15일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심의가 쉽지 않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6일(회계연도 15일 전)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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