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한기 전 본부장 추락으로 인한 사망 추정"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1차 부검결과가 '추락에 의한 손상 사망 추정'으로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1일 유 전 본부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이뤄진 부검결과 우선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며 "외견 상 특이점은 없으며 정밀검사에 대한 결과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은 오전 7시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는 주민에 의해 이뤄졌다. 전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인 그는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 직원에게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족들은 조사에서 "대장동 관련 검찰수사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유씨가 자택에서 약 200m 떨어진 아파트에 올라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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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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