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생 아동 200만원 받는다"…저출산 고령사회법 의결(종합)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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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을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 받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지급 대상도 만 0~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날 저녁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0∼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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