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겨 총 15㎏ 밀반입한 60대 남성...'집행유예'

운반 1회에 30만원 제공하겠다는 제안 받고 총 15차례 범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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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억8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자료사진. 항문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항문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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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3일부터 그해 12월16일까지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1㎏짜리 금괴를 총 15차례에 걸쳐 모두 시가 6억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15㎏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9월경 지인으로부터 금괴 운반 1회 당 3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항문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을 사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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