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만 유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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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등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월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아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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