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 인천노사민정협의회·인천경영자총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법무법인 사람이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 인천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는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와 인천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인 ‘슬기로운 산재예방생활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는 설명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 주요내용과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해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 가능성 등 기업의 민·형사상 리스크가 커져 대응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기윤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자가진단을 통한 현황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법의 주요 쟁점 소개, 실제 중대재해 사례 소개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준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며 "기업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진행한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됐다. 산재와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기업 법률 자문 및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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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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