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쇼크]올해 대상자 95만명 달해…1년만에 42% 급증

기재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역 발표
세액 1.8兆→5.7兆…3배 껑충
[종부세 쇼크]올해 대상자 95만명 달해…1년만에 42% 급증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 대비 28만명 급증한 것일 뿐 아니라, 여당의 예측치(76만명) 역시 큰 폭 웃도는 것이다.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뛰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인원은 전년 대비 28만명(약 41.9%), 고지세액은 3조9000억원(216.7%) 급증한 수치다. 다만 실제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5조10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88.9%를 부담하고 있다. 이 비중은 지난해 57.8%에서 큰 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41만5000명(78%), 2조6000억원(223%) 급증했다.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의 96.4%를 부담했다.


또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인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법인 과세인원은 6만2000명으로 279%, 세액은 2조3000억원(311%) 뛰었다.

1세대1주택자는 전체 고지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고지 세액을 기준으로는 2000억원을 부담해 전체의 3.5%에 그쳤고, 전체 납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로 한 해 전(18%)보다 감소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에 앞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를 76만5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며, 세액은 5조7363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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